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부천시 소재 B공원에서 피해자 C(남, 당시 8세, 가명)을 만난 이후 약 7개월에 걸쳐 피해자에게 축구와 비보잉을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당시 피고인은 52세의 성인으로서 피해자와 많은 연령 차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쉽게 거부의사를 밝힐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4. 4.자 추행유인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4. 4. 15:00경 부천시 소재 B공원에서 피해자와 비보잉 연습을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땀이 나니 씻고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한 번 자볼래 침대 안쪽에 한 번 누워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침대에 나란히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4. 25.자 추행유인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4. 25. 오전경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