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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5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4. 9. 2. 17:00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관남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C(여, 7세)를 보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혹한 후 택시에 태워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 23:00경에서 2014. 9. 3. 00:00경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팬티를 주어 갈아입도록 한 후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강제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각 내사보고(각 첨부서류, 사진 및 그림 포함)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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