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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3 2016나60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5면 제5행의 “기대하기 어려운 점” 다음에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들의 경우 원고와는 달리 토지수용 보상금에 관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보관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부분을 추가한다.

제5면 제17-18행의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이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부분을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등기명의자인 원고에 대해 상당기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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