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2면 제6 내지 7행의 ‘원고는 E의 아들이다.’ 부분을 ‘A(제1심 원고)는 E의 아들인데 제1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5. 11. 13.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A의 처와 자녀들로서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로, 제3면 제18행과 제5면 마지막 행의 각 ’원고‘를 각 ’원고들‘로, 제5면 제10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제5면 제17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제4면 제2행과 제5면 제14행의 각 ’원고‘를 각 ’A‘로 각 수정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볼 수 없어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매수인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1심 증인 H, I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1, 2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