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부터 12행 사이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선대 때부터 실질적으로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가 이후 하천 복개가 이루어졌고, 피고들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침범 부분이 매수 부분을 초과함을 알고 있었고, ② 장성군이 2002년경 위 각 구거의 일부분을 도로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하고 피고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③ 피고들은 위와 같이 도로로 편입된 후 이 사건 침범 부분에 새롭게 담장을 설치하였고, ④ 원고의 가족들이 위 침범사실을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알렸으며, 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5. 26.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타인 소유임을 알 수 있었고, ⑥ 이 사건 침범 부분의 면적이 과다하다는 점 등을 들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재항변(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항변, 이하 동일)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주장 이유 ⑥의 경우 이 사건 침범 부분의 면적은 합계 92㎡로서 이 사건 주택 부지 면적의 약 23.4%에 불과하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정도로 침범 면적이 과다하다고 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