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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7 2015나7921
담장 및 창고철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2행의 “③ 별지 도면 표시 10, 11의 각 점”을 “③ 별지 도면 표시 9, 10의 각 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봄이 타당하다.”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담장을 경계로 하여 그 동쪽에 있는 이 사건 창고부분을 1987. 7. 15.부터 20년간 점유하였고,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원고 소유 주택의 슬레이트지붕이 기존 담장 위를 지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 부분까지 넘어와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기존 담장은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사이의 경계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창고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주택의 슬레이트지붕이 넘어와 있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담장이 토지 경계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1985. 7. 15.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7. 15. 이 사건 창고부분을 시효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인정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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