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12 2014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16:5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장례식장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에 있는 시량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수사기록 제21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 후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5차례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