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1.15 2013고단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22:00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대짜배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전자랜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을 마신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후 재차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아직 양육을 해야 할 어린 아이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