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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7고단238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에서 수입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국으로부터 ' 벌 사료용 화분' 을 수입하는데, 사료 관리법 등에 의하면 벌 사료용 화분을 수입하는 경우 단 미 사료 협회에 신고를 하고 수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9. 과세가격 242,976,404원( 범칙 시가 382,038,371원) 상당의 벌 사료용 화분 (Bee Pollen Powder) 44,000kg 을 단 미 사료 협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 수입신고번호 : E)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과세가격 2,460,984,965원( 범칙 시가 3,860,422,249원) 상당의 벌 사료용 화분 합계 411,280kg 을 단 미 사료 협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비식용 수입 농수산물의 식용 둔갑 혐의 조사 지시 공문 및 별첨자료 4 장, D 기업프로 파일 1부, D 회사 F 대표 관세법위반 내역 1부, D 수입 및 당 발 송금 내역 각 1부, 화분 세관장 확인 대상 관련 내역 5 장, D 소재수사결과 1부, D 사업자등록증, 배합 사료 제조업체 등록 관련 대구시 공문 사본 등 5 장, 화분 ㆍ 화분 떡 판매 대장 사본 등 7 장, 벌 화분 부정수입 범죄 일람표 1부, 벌 화분 부정수입 범죄 일람표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관세법 제 270조 제 2 항, 제 241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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