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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348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2. 15.자 채권양수에 따른 추심절차 및 감면 안내의 원리금 13,46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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