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348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2. 15.자 채권양수에 따른 추심절차 및 감면 안내의 원리금 13,46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2. 15.자 채권양수에 따른 추심절차 및 감면 안내의 원리금 13,46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