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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2071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2. 10.자 양수금(2015. 2. 13. 기준 원리금 30,101,661원)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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