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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3195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1. 17.자 대출 원리금 채무 4,671,280원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첫째줄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전지방법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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