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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가단3519
면책확인
주문

1. 2014. 5. 12. 채권양수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13,563,315원과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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