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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가단1520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1. 12.자 채권양수에 의한 8,197,598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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