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7.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1. 17: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정류장에서 피해자 C(54세) 운행의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위 버스가 같은 날 18:00경 인천 미추홀구 E 앞 정류장에서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동인척북광장’ 정류장까지 운행하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담배에 불을 붙인 뒤 피해자의 얼굴에 대며 “얼굴을 지져버리겠다. 나 교도소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겁을 주고, “똘아이 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옆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11. 18:00경 인천 미추홀구 E 앞 정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버스 승객인 피해자 F(5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