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6. 18:20 경 인천 남동구 서 창동 707-4 소재 신한 빌딩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인천 제물포 교통 주식회사 소속 C 운행의 D 30번 시내버스에 승차 하여 앞서 지나간 30번 시내버스가 정류장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며 “ 아 씨 발, 왜 앞차 안 서 ” 등의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버스의 요금 단말기를 내려치고, 오른손으로 버스의 앞 유리창과 룸 미러를 세게 쳐 수리비 합계 5,943,8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요금 단말기 등을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D 30번 시내버스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 C(39 세 )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각( 인대) 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차량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피해 사진 및 범행도구( 휴대 폰), 피해자 머리 폭행 부위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및 피해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