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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92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245』 피고인은 2019. 11. 22. 01:04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응급실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112순찰차에 태워 같은 날 01:30경 피고인이 요구하는 하차지점인 서산 F 앞 노상에 내려주면서 귀가를 종용하자,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진행을 가로막으면서 위 경찰관에게 "한 번 해 봐, 짭새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81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처남으로,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6:35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아무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후 뒤돌아서자,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8cm×세로15cm×두께 6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피해를 당하여 112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2020. 5. 26. 00:3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철제 접이식 카트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위 주거지 출입문과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스타렉스 차량을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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