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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18:38경 술에 취하여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72 금호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정류장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는 C 버스에 탑승한 후 좌석에 앉지 않은 채 "임마, 점마"라고 하는 등 시비를 벌이다

경산시 D 인근 도로에 이르러 정차한 위 버스 안에서 피고인에게 앉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동영상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에서 운전기사에게 계속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운전기사의 턱을 손으로 친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동영상CD 재생을 통해 이를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여전히 버스 안에서의 폭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빛이 매우 미흡한 점, 여러 번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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