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24.경 폭행 피고인은 2019. 5. 24 09:25경 전북 고창군 흥덕면 흥덕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가래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위 매표소 직원과 말싸움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B(82세)이 이를 말리며 참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19. 5. 29.경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5. 29. 15:28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E 시내버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있던 버스 기사인 피해자 F(53세)이 “출발시간이 다 되었으니 내려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수 차례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5. 29. 15:32경 위'2.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60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젊은 사람이 술을 먹고 이러면 되겠는냐, 다른 승객들도 있어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데, 당신 때문에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9. 7. 1.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