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18:15 경 인천 연수구 B 주택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49 세) 과 주차 문제로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피해자에게 " 어디서 싸가지 없이 차를 빼라 마라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