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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0 2017고단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5. 22: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 에스 파스 라인' 뷔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611 일 산지 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 번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09%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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