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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1 2015고단2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모두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18:0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의 놀부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고양대로 941번 길을 거쳐 고양시 덕양구 고골 길 117-50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의 동종 전과 관계, 범행 및 단속 경위,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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