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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9.07 2012고합331
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 피고인 C을 징역 2년, 피고인 D를 금고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전과 및 각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 A은 2003.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3.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징역 2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8. 19. 먼저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에 대한 형기가 종료되었고, 2010. 6. 21. 최종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3.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10. 8.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03.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중 2006. 1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2. 19. 최종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A

가. ‘빈집털이’ 상습 절도 피고인 A은 2010. 6. 10.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장애인 단체 업무에 종사하다가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게 되자 사촌동생인 피고인 B과 예전처럼 속칭 ‘빈집털이’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후, 2012. 4. 12. 10:30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101동을 함께 찾아가, 피고인 B이 2층에서 무전기를 소지한 채 출입하는 사람들의 동향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망을 보는 사이 피해자 G이 거주하는 6층 606호 앞으로 가 출입문 우유투입구 안으로 소형 카메라가 달린 특수장비를 밀어넣어 전자식 자물쇠의 열림 버튼을 누른 후 안으로 들어가 방안 서랍 등에 있던 현금 80만 원, 금반지 2개, 컴퓨터 본체 1대 등을 가지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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