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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5노33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4 고단 653] 사건에 대하여 피고 인은 고양시 원흥동 택지 공사현장의 철거 권한을 얻기 위하여 T을 통해 위 공사현장에 대한 철거 권한을 가지고 있는 U에게 2,8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T이 위 금원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피해자 E에게 손해를 준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2014 고단 1167]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 2개를 피해자 O, P에게 매도하거나 인도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 로부터 컨테이너 관련 금원을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임시로 투자 원금을 반환 받은 것일 뿐 장차 철거사업이 시작되면 위 금원을 다시 반환하고 피고인이 철거에 참여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위 컨테이너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소유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2015 고단 203]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호텔 신축 사업권을 확보하였다고

하는 Y을 통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1억 원을 빌려 준 상태였고, Y으로부터 철거권을 확보하였다고

하는 Z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권을 확보한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업권을 확보한 강릉시 K 일대에 대하여 도시개발계획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하게 피해자 J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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