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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23 2014고단27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E’라는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면서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42세)를 알게 되었고, 2014. 8. 말경 위 ‘E’가 동거하던 중 집을 나가자 그 때부터 위 ‘E’의 연락처와 소재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0. 13. 20:20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노상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E’의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모른다는 대답을 듣고, 피해자가 위 ‘E’의 연락처를 알면서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위 과도를 막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의 파절 등의 상해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신전건 부분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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