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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3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피해자 C에게 다액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추가 적인 금전 차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이에 B 와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유흥 주점 종업원의 급료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다음 B에 지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B는 2017. 2. 17. 저녁시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 가 가게 아가씨의 급료 3,000만 원이 필요 하다고 하니 빌려 달라’ 는 취지로 전화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주점 아가씨의 급료로 사용하고 3일 안에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용금을 주점 아가씨의 급료지급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B에게 빌려줄 계획이었고, B는 피해자의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주점 아가씨의 급료 명목으로 사용한 다음 3일 안에 피해자에게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거래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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