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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2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J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중 1,9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J은 2013. 8. 초순경 변제할 돈 1,900만 원을 인출해오도록 친구 K에게 심부름을 시켰으나 K은 1,900만 원을 인출한 뒤 잠적해버렸다.

피고인

C은 K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피해자 L(27세)이 K과 광주 광산구 M 아파트 108동 105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L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K의 소재를 알아내기로 마음먹고, 2013. 8. 13. 22:00경 광주 광산구 N건물 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 F의 사무실에 모여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13. 22: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이 어디로 도망갔냐, 너는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K의 소재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A은 “너 오늘 생각 잘해서 대답해라, 형 오늘 기분이 안 좋다. 너 말 잘못하면 죽여 버릴 것 같다, K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야, 니 핸드폰 내놔”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번갈아 가며 계속적으로 K의 소재를 말하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말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K의 소재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너 오늘 맞아야겠다.”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린 후, 위 사무실 출입문 옆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골프채를 집어 들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툭툭 쳤다.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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