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전2176 (2018. 9. 2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쟁점①세금계산서 거래가 금융기관 여신과련 신용등급 유지 및 대출기한 연장목적으로 이루어진 가공거래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어 이는 재화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형식상 매출 및 매입을 통해 법인의 매출 외형을 증가시켜 금융기관 신용등급 유지 및 대출금의 기한 연장 목적으로 행하여진 순환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07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1.22. OOO을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된 후,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해 온 법인이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6.15.부터 2017.11.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특수관계자인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거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판매지원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거나 청구법인이 출원한 에폭시 분체를 이용한 코팅 강관 관련 특허권 등(총 6건으로 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이 청구법인 자신의 소유임에도 OOO(청구법인의 前 실사주)으로부터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실(손금 산입) 등을 확인한 후,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원(2015년 귀속분)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인도 또는 양도의 개념은「민법」상의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점유개정(제189조), 목적물반환청구권(제190조) 등 거래 당사자가 실물을 직접 점유하거나 직접 인도하지 않은 양태의 양도 등도 포함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유권해석(국세청 부가-1038, 2013.10.31.)이나 심판례(조심 2011서720, 2012.1.30. 외 다수), 판례(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외 다수) 등에서는 재화의 현실적인 이동이 없는 경우에도 사법상 소유권 이전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이 건 세금계산서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점유개정 방법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하였고(매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았는바(매입), 따라서「부가가치세법」의 법리상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무런 판매지원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 <표1>에 해당하는 판매지원용역을 구체적으로 제공받았는바,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표1>
(3) OOO은 ‘에폭시 분체를 이용한 코팅 강관 관련 특허(4건)’의 발명자로서 청구법인과 ‘특허권 출원 및 사용계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특허권 사용대가를 지급받을 권리를 보유하였고, 또한 ‘폴리우레탄이미드 수지 코팅층을 갖는 강관 관련 특허(2건)’의 발명자이자 공동출원자로서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는바, 2015년 중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OOO에 양도함에 따라 새로운 경영진이 청구법인을 경영하게 되었고, 새로운 경영진은 이전 경영자인 OOO에게 매년 계속해서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전 경영자가 해당 특허를 이용하여 회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포함), 매출액이 상승함에 따라 매년 지급하게 될 특허 사용료의 증가 우려, 일시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현재가치 할인율OOO을 시중 이자율보다 높게 정하여 특허권 대가를 낮출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OOO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는 것이 경영상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이 보유한 쟁점특허권을 양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OOO원에 쟁점특허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당초 소유자가 청구법인임을 이유로 OOO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한편 조달청은 쟁점특허권 중 에폭시 분체를 이용한 코팅 강관 관련 특허를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우수제품으로 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조달청의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후 입찰을 통해 상수도관을 관리하는 OOO에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특허권의 가치는 상당하며, OOO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제5항에 따라 쟁점특허권을 OOO원으로 평가하였고(현가계수 적용, 평가기준일 : 2016.2.5.),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기업인 ㈜OOO가 특허권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 방법 중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수익접근법을 적용하여 쟁점특허권 중 에폭시 분체를 이용한 코팅 강관 관련 특허 4건을 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특허권의 양수도 대가인 OOO원을 적정가액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 거래가 점유개정 및 목적물반환청구권 양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거래라고 주장하나, 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16.4.15. 선고 2015구합62514 판결, 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에서는 재화의 인도가 실질적이어야 하고 단순히 명목이거나 형식상에 불과할 때에는 실물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쟁점①세금계산서 거래는 재화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형식상 매출 및 매입을 통해 법인의 매출 외형을 증가시켜 금융기관 신용등급 유지 및 대출금의 기한 연장 목적으로 행하여진 가공 순환거래에 불과하고(교부 및 수취금액 동일),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세무조사 당시)과 OOO(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부사장인 OOO, 감사 OOO도 실제 물량의 이동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으며(각 심문조서 및 진술서에 기술), 세무조사 착수 당일 OOO에 소재한 대표이사 OOO의 집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2건의 “2015년도 매출액현황” 서류를 보면 12월 매출액이 상이하고 한 건의 현황표에 ‘청구외법인 매출 제외’(12월분)라는 기재사항이 있어 동 금액이 거짓세금계산서 교부분으로 보여지고, 기타 쟁점①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찰과 관련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수요기관에 홍보하는 판매지원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판매지원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5년∼2016년 기간 중 청구외법인이 아닌 OOO[(주)OOO 및 (주)OOO의 실 사주]를 영업대리인으로 하여 OOO 등에 상품을 납품·매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OOO에 판매수수료 OOO원, (주) OOO에 판매수수료 OOO원을 지급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에 판매수수료 OOO원을 지급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처럼 실제 영업대리인을 통해 판매지원용역을 제공받고 판매수수료를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던 청구법인이 업종이 전혀 상이하고 홍보활동 등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판매지원 용역을 제공받고 고액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기타 판매지원용역 제공 주장과 관련한 판매대리 약정 계약서, 판매수수료 정산서 등 관련 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발명자인 OOO으로부터 특허권 6개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 6개 중 4개의 특허원부에 의하면, 출원 시부터 양도 시까지의 특허권자가 청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자신의 자산인 특허권을 양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쟁점특허권 6개 중 1개의 특허원부에 의하면, OOO이 출원 시 등록한 후 청구법인에 양도(2016.12.26.)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15.8.10. OOO으로부터 해당 특허권을 양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청구법인 대차대조표에 특허권 계상), 쟁점특허권 6개 중 나머지 1개는 출원 당시 청구법인과 OOO이 공동으로 등록한 후 2016.3.11. OOO이 특허권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법인 단독 특허권자로 변경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위 특허권을 양수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양수하기 전에 작성한 주식양도계약서(2015.6.5. 작성)에 의하면 특허권의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OOO이 2017.11.29.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특허권 개발에 필요한 장소와 비용, 특허권 양수일 전부터 발생한 특허권 등록비용(검사비, 변리사 용역비 등) 및 특허권 유지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며, 특허권 양도일 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특허권 사용료를 전혀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O이 2017.7.6. 작성한 문답서에서 OOO(주)에 양도하고 받은 OOO원이 특허권의 대가이며 청구법인으로부터는 특허권의 대가를 받은 적이 없고 그 이유로 청구법인과 관련된 특허권은 기술적인 가치가 크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시 가산점을 받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서 쟁점특허권은 출원 당시부터 청구법인 소유로 봄이 타당하므로 OOO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수한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수한 쟁점②세금계산서가 판매지원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수취한 것인지 여부
③ 쟁점특허권의 실소유주가 누구이고 적정 평가액은 얼마인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게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급명세서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 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 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게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제2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3) 민법 제189조【점유개정】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17년 11월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조선업 경기의 침체에 따른 청구외법인의 매출이 급감하자 대출연장 등 사유로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상정을 거쳐 「조세범처벌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나) 청구법인이 2016.12.2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판매대리 용역은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는 관계사간 자금지원(2016.12.29.)과 관련된 것으로 판매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대하여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상정을 거쳐 「조세범처벌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다) 청구법인이 실 사주 OOO에게 지급한 특허권 대가 OOO원(특허권 6건)과 관련하여 OOO은 특허권 사용계약서를 근거로 특허권의 실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나, 특허출원일부터 등록권리자가 법인인 점, 특허권 양도 전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2015.6.5.)상 특허권의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특허권 개발비용(검사비, 변리사 용역비 등) 및 특허권 유지비용이 청구법인에게서 지급되는 점, 문서감정(2017.8.7.) 결과 출원당시 사용계약서(2011년~2012년)가 사후 작성된 사실 등에서 쟁점특허권의 권리자는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과 OOO 간의 특허권 매매계약은 법인자금 유출을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 확인되므로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익금산입(손금불산입) OOO원/상여, 손금산입(익금불산입, 특허권) OOO원/△유보]함이 타당하다.
(라) OOO은 2017년 7월 문답서를 작성할 당시 청구법인과 OOO(주)로부터 받은 특허권의 총 대가는 OOO원이고, 자신이 소유한 금속관 연결장치 특허 외에 법인이 권리자인 특허는 조달청 입찰 목적의 특허권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특허권으로 인한 매출액 변동도 거의 없어 무수익자산(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점유개정 방법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하였고(매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의 유권해석(국세청 부가-1038, 2013.10.31.), 조세심판 결정사례(조심 2011서720, 2012.1.30. 외 다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외 다수) 등을 제시하였고, 쟁점②세금계산서 거래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판매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이루어진 거래라고 주장하며 <표1>의 계약방식에 따른 판매지원용역 내용을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OOO이 발명하고 청구법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원한 특허권으로 OOO이 보유한 쟁점특허권을 양수하기 위한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OOO원에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표2>의 쟁점특허권 요약 내역서와 OOO과 청구법인 간에 2011.12.16. 체결한 특허권 출원 및 사용계약서, 2015.8.10. 체결한 특허권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출원 및 사용계약서에 의하면 OOO이 발명하고 소유한 쟁점특허권을 출원하면서 OOO이 청구법인을 특허권자로 출원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는 등록일부터 3년간은 무료로 하되 이후부터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에 연간 매출액의 OOO%의 사용료를 지급하며,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부터 10년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동 계약의 체결로 당초 출원 및 사용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쟁점특허권의 이전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및 계약체결 이후 발생하는 특허권 유지비용 등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며 대가는 OOO원으로 한다고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특허권 요약 내역서
* 특허권리자는 당초(특허권 양수도계약 당시인 2015.8.10. 공동권리자는 청구법인 및 OOO임) 청구법인 및 OOO에서 2016.3.11. 청구법인으로 변경 등록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중 에폭시 분체를 이용한 코팅 강관 관련 특허의 경우, 분체도장 코팅방법으로 내·외면의 코팅층이 일정하여 산성 또는 알카리성이 강한 해저 및 지하 매설시 피복이 박리되는 현상이 없고 접착력이 강하며 피복손상으로 인한 문제 발생이 없는 우수한 기술로, 조달청이 해당 특허를 사용한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신청 자료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제출하였으며, 지자체 등에 대한 영업 활동에서 경쟁 업체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특허권의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도 2015년~2016년 기간 중 청구법인 매출의 상당부분OOO이 에폭시 관련 특허 제품의 매출과 연관되어 있으며, OOO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제5항에 따라 쟁점특허권을 <표3>과 같이 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고,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기업인 ㈜OOO를 통하여 에폭시 분체를 이용한 코팅 강관 관련 특허(4건)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를 <표4>와 같이 진행한 사실에서도 처분청의 무수익자산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이 2016.2.5. 작성한 ‘특허권 양수도 관련 세무상 중 이슈사항 검토서’와 (주)OOO가 2018.1.15. 작성한 ‘기술가치 평가 보고서’(소급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표3> 상증세법상 무체재산권 평가액
<표4> 기술가치 평가 내역
(4) 처분청은 쟁점①세금계산서 거래가 재화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형식상 매출 및 매입을 통해 법인의 매출 외형을 증가시켜 금융기관 신용등급 유지 및 대출금의 기한 연장 목적으로 행하여진 가공순환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 OOO, 부사장 OOO, 감사 OOO가 세무조사시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바, 인별 심문조서 등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실제 물량의 이동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2015년도 매출액 현황’이라는 제목의 서류 2부를 보면 1월부터 11월까지의 매출액은 서로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2월 매출액은 서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고, 매출액이 적게 기재된 서류의 12월 비고란에 ‘OOO 매출 제외’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서류 2부상의 매출액 차이가 거짓 세금계산서의 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2015년도 매출액 현황 2부와 OOO의 심문조서 발췌 내용을 제시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서로 특수관계 회사이기 때문에 한 쪽에서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다른 법인에게 자금을 지원하였고, 서로 통정하여 판매지원용역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이 진술한 심문조서 발췌내용을 제출하였는바, OOO 자신이 외부지인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였고 실무는 OOO 사장이 진행하였고, 자신의 역할은 수요기관 등에 향후 물량이 나오면 좀 도와 달라고 얘기하는 수준이며, 최종 수요처의 담당부서, 담당직원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기밀이라 제출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영업활동은 OOO 사장에게 확인하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쟁점②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증거서류를 제출한데 대하여, 동 서류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판매지원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영업대리인인 OOO가 자신이 수행한 청구법인과 OOO(주)에 대한 영업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처분청은 OOO이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 6개 중 4개의 특허원부에 의하면 출원시부터 양도시까지 특허권자는 청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자신의 자산을 인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표5>의 특허권 법적권리자와 출원내역 요약서를 제출하였고, 다른 증빙으로 쟁점특허권의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있음이 명시된 주식양·수도계약서(2015.6.5. OOO과 OOO(주)간에 체결)와,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특허권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기술한 진술서(2017.7.26. 및 2017.11.29. 조사청 작성), 2011.12.16. 체결된 특허권 사용계약서의 원본에 대한 문서감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5> 특허권 법적권리자와 출원 내역 요약서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쟁점①세금계산서 거래가 금융기관 여신관련 신용등급 유지 및 대출기한 연장목적으로 이루어진 가공거래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어 이는 재화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형식상 매출 및 매입을 통해 법인의 매출 외형을 증가시켜 금융기관 신용등급 유지 및 대출금의 기한 연장 목적으로 행하여진 가공 순환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거래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매입이 매출보다 과다하여 상거래 관행상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찰과 관련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수요기관에 홍보하는 판매지원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판매지원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5년∼2016년 기간 중 청구외법인이 아닌 영업대리인 OOO를 통해 OOO 등에 상품을 납품·매출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업종이 전혀 상이하고 홍보활동 등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판매지원 용역을 제공받고 고액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맞지 아니하는 점, 기타 기타 판매지원용역 제공 주장과 관련한 판매대리 약정 계약서, 판매수수료 정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특허권의 발명자인 OOO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 6개 중 4개의 특허원부에 의하면, 출원 시부터 양도 시까지의 특허권자가 청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나머지 2개도 OOO이 출원 시 등록한 후 청구법인에 양도(2016.12.26.)하였거나 출원 당시 청구법인과 OOO이 공동으로 등록한 후 OOO이 특허권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단독 특허권자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OOO이 2017.11.29. 작성한 문답서에 특허권 개발에 필요한 장소와 비용, 특허권 양수일 전부터 발생한 특허권 등록비용(검사비, 변리사 용역비 등) 및 특허권 유지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특허권 양도일 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특허권 사용료를 전혀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O이 2017.7.6. 작성한 문답서에 OOO(주)에 양도하고 받은 OOO원이 특허권의 대가이며 청구법인으로부터는 특허권의 대가를 받은 적이 없고 그 이유로 청구법인과 관련된 특허권은 기술적인 가치가 크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시 가산점을 받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서 쟁점특허권은 출원 당시부터 청구법인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므로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