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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4 2013가단283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천시 C 일원에 D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곳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2012. 1. 5. 이천시 고시 E로 이천시 C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중로F, 중로G, 소로H;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이며, 원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지 인근에서 ‘I’이라는 상호로 조경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0.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지 중 이천시 J, K, L, M 각 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지장물 전부(감정평가액 합계 59,320,000원)를 철거하는 데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함), 2012. 11. 11.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불법행위 피고는 ① 신설도로의 정확한 위치, 입구도로의 폐쇄계획 등 이 사건 합의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인 지장물(조경수 등)만 옮겨 심으면 될 것처럼 설명하여 합의를 유도하였고, ②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해지 또는 변경의 여지와 그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인 지장물 철거 이외의 손실을 전혀 보상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 성실하게 보상협의에 임할 의무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2) 원고의 손해 위와 같은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원고는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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