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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6구합22850
인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동구 C 전 2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E, F, G, H(이하 ‘E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대구 동구 B 답 569㎡의 공유자들이다.

나. E등은 2015. 2.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위 B 토지 및 국유지인 대구 동구 D 구거 90㎡(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사업부지로 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I 조성,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동구 고시 J로 E등을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고시하고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의 사전열람 공고를 하였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ㆍ고시(을 제3호증)

1. 사업의 시행지 : 이 사건 사업부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I 조성) 구분 지상1층 지상2층 용도 가동 매점 매점 나동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명칭 : 편익 및 휴양시설 (일반음식점, 매점) 구분 세부시설 결정내역 인가 신청내역 시행부지 면적 건축규모 비고 시행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편78 922 276 1,932 지상4층 이하 도로경계선(L)에서 1m 후퇴건축 922 227.37 454.74 지상2층 도로경계선(L)에서 1m 후퇴건축

3. 사업의 시행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자 : E등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실시계획 인가일 준공예정일: 2017. 12. 30. 인가조건 제2조(타법에 의한 인ㆍ허가 취득) 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필요한 개별 관계법(건축법 등)에 의한 제반 인ㆍ허가를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제5조(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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