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3.15 2017구합6780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 C, D, E, I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433,750원, 원고 B에게 1,110,570원, 원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이천시 도시계획시설사업(K공사) - 고시: 2015. 7. 3. 이천시 고시 L, 2015. 12. 17. 이천시 고시 M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수용대상토지’란 기재와 같음(이하 수용대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리와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 수용개시일: 2016. 11. 18. - 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원고들에 대하여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이의재결금액’란 각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증액결정을 함 - 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감정인 N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별지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음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N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이 2017. 7. 19.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없는 수원지방법원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민사법원의 2017. 7. 26.자 이송결정으로 행정법원(행정합의부 에 이 사건이 접수된 2017. 8. 22.에야 비로서 이 사건 소제기의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