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545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천호역 쪽에서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9세)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