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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1 2015고단9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23:2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금강아파트 앞 교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를 초과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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