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02: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동성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곡선사거리 방면에서 매탄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46세)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및 본네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쇼크,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속도정밀분석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 정도,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