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교차로를 전라북도 교육청 방면에서 우 정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6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12 세) 와 피해자 D(15 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1) (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2) (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사고장소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EDR 분석 결과 회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