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8 2014고정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04. 18. 21:14경 아산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수곡리 74 앞 노상까지 약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주취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차량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4. 04. 18. 21:14경 아산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수곡리 74번지 인근 노상까지 약2km의 구간에서 C 엑센트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