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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8 2014고정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04. 18. 21:14경 아산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수곡리 74 앞 노상까지 약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주취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차량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4. 04. 18. 21:14경 아산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수곡리 74번지 인근 노상까지 약2km의 구간에서 C 엑센트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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