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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8 2014고정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14:24경 아산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모종동에 있는 한국병원을 경유하여 같은 시 모종동에 있는 한사랑병원 사거리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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