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중앙로 소재 제주 소방서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이도 초등학교 쪽에서 남 광 초등학교 쪽으로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6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 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