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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9 2014구합5336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12. 24. 피고에게, 2011. 7. 8.자 및 2011. 7. 29.자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각 회의록’이라 한다) 중 각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3. 12. 2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국가보훈처 정보공개 운영지침(이하 ‘정보공개지침’이라 한다) 제5조 [별표2] 중 ‘법 제9조 제1항 제5호’ 해당 부분 가운데 제8항에 따라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 정보공개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정보는 심의위원들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크며, 공적인 사항에 대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관계인의 명예 등을 훼손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처분이 법률의 근거 없는 행정규칙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를 분명히 특정하는 한편, 정보공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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