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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0 2018구합1475
정보공개불허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22.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원고 아버지의 장례식을 주관했던 B가 액수 불상의 조의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43687호로 B를 고소하였으나, 위 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9. 28.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1. 12. 피고에게 관련 고소사건의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 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하고, 순번에 따라 각 제1, 제2, 제3 정보'라 한다.

에서 이름 등 개인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11. 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제1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 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제2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제3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4호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정보 중 이름 등 개인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 6, 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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