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1. 22.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원고 아버지의 장례식을 주관했던 B가 액수 불상의 조의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43687호로 B를 고소하였으나, 위 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9. 28.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1. 12. 피고에게 관련 고소사건의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 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하고, 순번에 따라 각 제1, 제2, 제3 정보'라 한다.
에서 이름 등 개인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11. 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제1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 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제2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제3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4호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정보 중 이름 등 개인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 6, 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