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2 2018고단1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 마스 승합차의 업무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2:1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금 촌 초등학교 쪽에서 금 촌 역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는 택시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다 마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0 세), F( 여, 44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6% 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다.

1. 상상적 경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