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17. 17:16 경 김포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양 촌 읍 양곡리 오니 산 교차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1 종 특수 면허 중 레 커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커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커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6:50 경 위 레커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 촌 읍 양곡리 오니 산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곡 휴먼 시아 1 단지 방면에서 통 진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선을 지키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맞은 편 도로에서 서울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 남, 40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레커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 남, 28세)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