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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경 경남 김해시 B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 메이 플 스토리 ’에 접속한 다음 채팅 창을 통해 피해자 C에게 ‘20,000 원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 메 소 )를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 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돈만 받고 게임 머니를 판매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82,4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73, 74, 75, 76, 78, 89, 91 쪽)

1. 거래 명세표, 농협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거래 내역 서 및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계좌 내역서

1. 카카오 톡 메시지 사진, 각 문자 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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