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7. 3. 20. 인터넷 D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 컴 투스 아이 모 게임 머니 구매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E)으로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진정으로 믿은 위 피해자가 2017. 3. 20. 게임 머니 구매대금 32,000원을 피고인이 가르쳐 준 계좌로 이체해 주었으나, 피고 인은 위 금액을 이체 받은 후 구매 물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그 기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3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 이체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내사보고(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및 계좌 개설 지 확인), 문자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전체 피해금액,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변제금액( 총 362,000 원 변제), 피고인의 반성정도, 동종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