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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 및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29.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 PC 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리니 지에 ‘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32 만 원을 주면 리 니지 게임 머니 1억 아데

나를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 자로부터 15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작성 각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명서

1. 게시 글 캡 쳐 화면

1. 이체 내역서

1. 거래 내역 조회

1. 이체결과 상세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1. 공용 영수증

1. 판시 범죄 전력 :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 문 4 부 및 약식명령 문 6부 중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고단 439, 2016 초기 184 판결서 및 수원지방법원 2016 노 3367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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