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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16 2016고합5 (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의 점

가. 2016. 1.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3. 22: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 여, 58세) 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 너 나를 안 만 나 주면 너의 집에 가서 드러눕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에 있는 포항종합 운동장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2:30 경 위 포항종합 운동장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너의 집에 가서 드러눕겠다, 니 년이 날 고발한다며, 파출소로 가자, 파출소에 가지 않으면 너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1. 4. 경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함께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파출소로 갔다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위 F 파출소에서 나온 후 2016. 1. 4. 00:00 경 위 F 파출소 부근에서 피고인보다 먼저 집으로 귀가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너의 집에 가고 있는 중이다, 내 잘못된 거 뭐가 있노, 파출소에 갔더니 가라 하는데 니가 신고를 해 라, 너의 집으로 가고 있으니 안 내려오면 너의 집으로 가서 드러눕겠다, 죽여뿐 다 ”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집 부근 인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 만나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미수 및 감금의 점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범행 이후 2016. 1. 4. 새벽 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용 차로 위 피고인의 집까지 피고인을 데려다주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았던 그림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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