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04:00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해 고등학교 방면에서 진해 구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당시 위 횡단보도를 건너다 술에 취하여 그 자리에 드러누워 있는 피해자 F( 여, 54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화물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4. 05:4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중증 다발성 외상 등으로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일어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