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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3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5: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약국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해 고등학교 쪽에서 여좌동 주민센터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 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 여, 60세) 을 위 승용차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사고장소 cctv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에게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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