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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18. 00:46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셀프 주유소 앞 도로를 진해 구청 방면에서 진해 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2, 3 차로에 걸쳐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64 세) 의 우측 몸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손상으로 인한 호흡 중추 손상을 입게 하여 2017. 2. 18. 00:55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후송 치료 도중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체 검안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등,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05년에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최근 20여 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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