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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이엠 언더 리프트 견인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5:20 경 창원시 진해 구 안 청 북로 42 현대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위 아파트 출입구 방면에서 안 청초 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위 견인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74 세) 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견인차량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F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회복하지 못하고 2018. 3. 26. 03:26 경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사고차량의 블랙 박스 채 증),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 ( 금고 8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행위 관련 가중요소), 처벌 불원( 행위자 관련 감경요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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